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참좋은레져에 대해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발생으로 12일 기준가를 9190원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