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레져, 권리락으로 12일 기준가 변경
이솔
기자
입력
2009.06.11 16:40
수정
2009.06.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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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참좋은레져
에 대해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발생으로 12일 기준가를 9190원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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