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레져, 권리락으로 12일 기준가 변경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참좋은레져에 대해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발생으로 12일 기준가를 9190원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