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0일 오양수산에 대해 타법인 주식및출자증권 취득결정 이사회결의 후 사유발생일 당일 공시불이행으로 벌점을 부과, 관리종목지정 우려가 예고된다고 밝혔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