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객이 골프장 캐디의 운전 부주의로 카트에서 떨어져 다쳤더라도 이용객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8일 골프장 이용객 이 모씨가 캐디 전 모씨와 골프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6억4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손님에게 제대로 주의를 주지 않고 급히 좌회전해 중상을 입힌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도 좌석 옆과 지붕에 달린 손잡이를 잡지 않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피고측은 사고에 따른 전체 피해액 7억6600만원중 8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07년 7월 인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캐디 전 씨가 운전하는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어 10억1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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