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 가동…규제 및 행위제한 등 다양한 민원사항 제공

“내 산지엔 어떤 법적 제한사항이 있을까?” “내 산지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산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 쯤 궁금증을 갖게 된다. 그럴 때면 산림청 등을 찾아가 알아봐야 했으나 앞으론 산림청 인터넷을 이용하면 간단히 풀 수 있다.

산림청은 2일 전국 산지에 대한 규제 및 행위제한 등 다양한 민원사항을 산림관서를 찾거나 산림법률을 찾아보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산지정보시스템(www.forestland.go.kr)을 3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1/5000 축척으로 정밀하게 전산화한 산지구분도를 바탕으로 산지정보시스템을 갖춰 전국 산지에 대한 필지별 규제지역현황과 행위제한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돼있다.

산지정보시스템은 보전산지, 임업진흥권역, 공원 등 25개의 지역·지구·구역정보와 평균경사도, 표고 등 입지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 있다.

시스템은 △산지정보 조회 △행위제한 안내 △산지이용 안내 기능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선 ‘산지정보 조회’를 통해 필지별 규제지역 현황부터 확인하면 된다.

‘행위제한 안내’에서 당해 필지의 지역·지구에 따른 산지이용행위를 확인, 산지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지 결정하고 ‘산지이용 안내’를 통해 목적사업을 위한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고 사업을 벌이면 된다. 이런 기능들은 누구라도 별도 인증절차 없이 무료이용할 수 있다.

산지정보시스템서비스로 공적증명을 요하지 않는 산지 규제지역 정보를 해당 민원창구를 찾지 않고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들 불편이 크게 준다.

또 지자체의 관련민원 및 담당자 업무량도 많이 줄어든다. 아울러 산지보전을 위해 지정된 규제지역정보를 확인, 산지의 난개발을 막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윤병현 산림청 대변인은 “산지정보시스템서비스를 계기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림행정을 적극 펼치고 산지전용 인·허가처리현황을 실시간제공하는 기능개발 등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 국민들의 산지이용 불편을 줄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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