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적용 제도 일환...참여 유도 1단계
보험료 인하 폭 미정, 보험사 적극성이 관건
금융감독당국이 차보험료 마일리지 적용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현행 요일제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폭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마일리지 제도 적용을 위해서는 블랙박스 장치를 장착하는 등 국민들의 호응이 필요한 만큼 보험료 인하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1일 "마일리지 제도 적용을 위한 첫 단계로 현행 요일제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인하폭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운행횟수와 거리에 따른 차등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도방안의 일환으로 요일제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확대를 통해 관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과 손보업계는 지난달 중순 구성한 테스크포스팀에서 요일제 차량에 대한 상품개발 등 보험료 할인확대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다만 지난 2006년 서울시와 손해보험사간 요일제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적용방안을 놓고 협의했으나, 손해보험사들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어 인하폭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의 유도방안에 대한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란 게 중론이다.
현재 요일제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해주고 있는 메리츠화재는 해당 차량에 대해 보험료의 2.5%정도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대신 운휴일에 운행하다 사고를 낼 경우 자기차량과 자기손해담보에 대해 면책처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소비자의 호응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기 차량으로 출퇴근 또는 업무를 보는 이들에게 약간의 보험료 할인을 주고 요일제 참여를 유도하기란 쉽지 않다"며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을 만큼의 보험료 차별화를 기해야 하는 한편 보험사들의 수익성도 보장해줘야 하는 만큼부담이 적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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