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분실 등을 이유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재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분실해 재발급을 받게 될 때 신규발급과 동일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재료비 등 실비 수준으로 내도록 하는 개선안을 11월말까지 마련하라고 외교통상부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여권법에는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분실, 훼손 사유가 있을 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수수료 규정은 없어서 지자체 등 일선 여권발급 대행기관은 외교통상부 지침에 따라 여권 재발급 신청시 신규여권 수수료를 받고 아예 신규여권을 발급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여권발급 창구와 국민신문고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재발급 받으면서 수수료로 최고 5만5000원을 내야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외교부가 이번 권고에 대해 이미 수용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관련제도가 개선되면 연간 약 7만~8만 명의 국민이 국제교류기여금 등은 제외된 실비수준의 수수료만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되며 매년 21억 원 정도의 비용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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