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최근 제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협보험 한도액 인상 방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북한 당국에 의한 투자재산몰수 및 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각종 북한내 정변, 북한 당국의 일방적 합의서 파기 등에 따른 사업정지나 사업 불능화 등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귀책사유로 기업들의 사업정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3개월간 사업이 정지돼야 보험금 지급결정을 할 수 있던 것을 1개월만 정지돼도 지급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쳤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교역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설비투자 손실 뿐 아니라 북측의 통행차단에 따른 물자 반출입 지연 등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북한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교역업체들만 교역보험에 들 수 있었다.
이밖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유지·관리 경비로 6억74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무상 지원키로 했으며, 남북간 교역물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교역물자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23억6300만원을 무상지원키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