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21일 연예인 안재욱씨가 전 소속사 '붕주(옛 모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수익배분금 등 청구 소송'에서 "붕주는 안씨에게 2억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씨는 2008년 9월 "모티스가 광고 및 콘서트 수익금, 활동 경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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