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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대형마트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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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19일부터 7월말까지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TV홈쇼핑, 편의점 등 51개 대형 유통업체와 1만40개 납품업자로 지난해 대형유통업체 49개, 납품업자 7000개에 비해 확대됐다.

공정위는 판촉행사·반품 등 유통사업 전반적인 내용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준수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대형 유통업체는 19일부터 6월말까지 6주간 조사하며, 납품업자는 7월 한달간 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공정위 측은 "대형 유통업체가 구매력을 이용, 납품업자에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강요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중단을 우려해 납품업자들이 신고를 기피하는 등 불공정 거래개선을 위한 실태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서면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는 자율시정도록 할 계획이나 법위반 협의가 높거나 혐의 자체를 불인정·미시정할 경우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과거 서면조사 결과 후속조치 건수는 2006년 27건, 2007년 21건, 2008년 17건 등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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