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 ‘09. 5.15 국제선박재활용협약 채택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지난 1998년부터 논의를 거쳐 선박재활용협약을 채택했다.
협약에 따르면 선박 건조시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또는 제한)한다.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석면, 오존층파괴물질, 폴리염화비페닐(PCB), 유기주석화합물을 포함하는 방오도료 등이다.
카드뮴, 크롬, 납, 수은, 등은 선박 건조시부터 목록을 작성해 관리토록 함으로써 사용을 제한했다.
또 각국은 선박 해체시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키로 했다. 이에 선박을 해체하는 재활용시설 사업자는 협약에서 정한 시설 및 관리기준을 갖추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각 국 책임하에 해안가에서의 무분별한 선박해체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발효요건도 엄격해졌다. 해사기구는 세계상선선복량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재활용시설의 처리용량이 가입국선복량의 3%이상인 15개국 이상이 가입한 날로부터 24개월 후에나 협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현존선박의 선내 유해물질 목록작성은 협약 발효후 최대 5년간 유예된다.
한편 국내에서는 67개의 선박재활용업체에서 239척(총 t수 500t 이상 26척, 500t 미만 213척)의 선박(‘08년)이 해체되고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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