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페스는 11일 1억원 어음 위변조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발행한 어음이 지급제시됐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