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캐나다가 쇠고기 수입과 관련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대한 양자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자협의는 캐나다측에서 주로 우리 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했으며, 우리측은 이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통상본부 측은 "캐나다측과의 협의를 계속하면서, 향후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한편, 캐나다측 제기 사항에 대해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양자협의에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북미유럽연합통상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캐나다측에서는 외교통상부 비관세무역장벽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식품부, 식품검사청 등 관계관이 자리했다.
지난달 9일 캐나다 측은 우리 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와 우리나라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이 WTO 협정에 위배됨을 들어 WTO 양자협의를 요청했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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