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홍보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소장 김춘희)는 국민의 안전한 방송통신기기 이용을 위해 방송통신기기 인증표시 제도에 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휴대폰이나 TV 등의 방송통신 기기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파법,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 해당 기기에 적용되는 인증을 받고 인증표시를 부착해야만 판매·유통할 수가 있다.
전파연구소는 지난 1일부터 광화문, 청계광장 등 주요 지점에 전광판 광고를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강화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전파연구소는 소비자단체와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3월10일 한국소비자교육원의 서울지역 주부모니터 50명을 대상으로 인증의 필요성 및 올바른 방송통신기기 사용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춘희 전파연구소장은 "불법·불량 방송통신기기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인증표시가 없거나, 불법·불량기기를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www.rra.go.kr) 등에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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