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병사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는 것은 관련법상 적절치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장덕모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미군 병사 R(22)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R씨는 지난 2008년 8월 경기도 평택의 한 편의점에서 혼자 가게를 지키던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23만원과 미화 20달러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1월 1심에서 징역형과 사회봉사를 선고 받은 R씨 측은 "미군인 피고인이 명령을 이행하려면 봉사 장소로의 이동을 미군 부대가 담당해야 하고 통역을 제공해야 하는 등 실무적 어려움 때문에 사회봉사 이행이 어렵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명령을 규정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 적용하지 않게 돼 있어 주한미군에게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명령의 근거가 되는 보호관찰법 제56조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 군인에게는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를 규정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