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한강 수계 구간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할당된 오염 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해 배출한 사업자에게 총량초과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도지사가 오염총량기본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고, 수질 보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협의체인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부는 또 ▲소나무재선충볍에 감영되는 수종을 소나무, 해송, 잣나무,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수종으로 정의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 ▲한-스웨덴, 한-영국 정부간 군사비밀을 보호하는 내용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안 ▲재외공무원에 대한 공관장의 지휘.감독권을 명시한 재외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시 층수제한을 4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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