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처음으로 제외됐다.
1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미 USTR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09년 스페셜(Special)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상당히 개선됐으며, 지적재산권 제도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평가해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가 최초로 발표된 1989년이래 21년만에 처음으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매년 우선감시대상국(9회)이나 감시대상국(11회)으로 지정돼 왔었다.
지난해에는 중국, 러시아 등 9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한국, 캐나다, 브라질 등 36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1974년 통상법 제182조에 의거, USTR이 미 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 주요 교역국에 대해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로 올해 미국의 77개 주요 교역국 중 우선감시대상국 12개국, 감시대상국 33개국을 지정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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