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상선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주권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30일 공시했다.

C&상선은 지난 27일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사유로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통보를 받았다.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없는 한 상장폐지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투자유의'를 결정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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