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車)’를 구입할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싸게 살 수 있을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성장 촉진 및 자동차산업 내수 부양을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7월1일부터 자동차 제조창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하이브리드차량이며,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원, 취득세 최대 40만원, 등록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및 기타세 최대 39만1000원, 부가가치세 최대 13만원, 공채매입 20만~40만원 등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취·등록세 감면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신차 뿐 아니라 중고차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소비세는 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되고,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감면해준다.
또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이고 등록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이 면제되며,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고 등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산출한 세액에서 취득세 40만원 및 등록세 10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
이 같은 하이브리드차 세제 지원을 위해 정부는 이미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을 정비했으며, 7월부터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도 관련 부처끼리 사실상 조율을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엔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이 신차와 노후차량에 집중됐다면 하반기엔 국산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된다”며 “일반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하이브리드차 구입 비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00년 이전 등록된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5월1일부터 연말까지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최대 25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자동차산업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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