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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수목장림 ‘하늘숲추모원’, 30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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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移葬), 만 80세 이상 고령자, 뇌사자, 6개월 내 사망이 예측 되는 사람 등 대상
산림청, 고인 안치 위한 추모목 사용은 5월 20일부터 가능


국내 처음 문을 여는 국유 수목장림 ‘하늘 숲 추모원’의 신청접수가 30일부터 시작된다.

산림청은 28일 오는 5월 20일 개원을 앞둔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 ‘하늘 숲 추모원’(경기도 양평군 소재)의 사용신청 예약접수를 30일부터 한다고 밝혔다.

사용신청 예약접수는 사망 또는 이장(移葬)을 목적으로 하거나 ▲만 80세 이상의 고령자 ▲ 뇌사자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에 한해 관련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안치대상자가 숨진 뒤에만 유족의 신청으로 쓸 수 있고 추모목의 매매와 양도·양수 및 사전예약이 금지돼 있어 만 80세 이상자, 뇌사자,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자 등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사전예약이 허용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하늘 숲 추모원’ 사용신청 예약을 위해선 사망 및 이장은 사망증명서나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또 만 80세가 넘은 사람은 안치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뇌사자나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진단서가 필요하다.

아울러 사용신청계약을 마쳤을 때도 고인을 안치하기 위한 추모목의 실제 사용은 개원 뒤인 5월 20일부터 가능하다.

‘하늘 숲 추모원’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사항 / 관리사무소 ☎031-775-6637~8)나 산림휴양문화 포털사이트 숲에On(www.foreston.go.kr, 수목장림)을 참고하면 된다.

이용문의나 예약은 전화, 인터넷 모두 가능하나 실제 사용계약 땐 직접 방문해 충분한 설명과 상담 뒤 계약할 것을 산림청은 권하고 있다.

‘하늘 숲 추모원’은 추모목을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가족관계에 있는 고인을 함께 안치하는 ‘가족목’과 불특정다수의 고인이 함께 안장되는 ‘공동목’으로 나눠 운영된다.

사용기간은 15년마다 유족과의 재계약을 통해 나무의 생육상태 등을 감안해 최장 60년까지 세 번에 걸쳐 연장 이용할 수 있다.

유골 안치방법은 무용기 매장과 용기 매장 모두 가능하나 용기 매장 땐 용기재질이 생분해성 수지제품 또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써 생화학적으로 분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규격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 30㎝ 이하여야 한다.

수목장림사용료는 가족목의 경우 추모목 1그루를 기준으로 최고 연간 2만원이고 공동목은 고인 한 분을 기준으로 최고 연간 4000원이다.

관리비는 고인 한 분에 연간 4만5000원을 원칙으로 하되 15년 치를 먼저 내야한다.

추모목의 위치, 모양, 종류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추모목 1그루당 안치유골 수는 5위를 원칙으로 하나 가족목은 10위까지 가능하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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