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오후 4시 신관 21층 대회의실에서 '증권금융 불공정행위에 대한 주요 판례'에 관한 제1차 테마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장감시위원회 김민교 변호사는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단기매매차익반환, 불공정거래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주요 사례 및 판례에 대해 발표하고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판례의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이철환 시장감시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예방기능 강화, 불공정거래 적시 대응체제 구축, 건전투자문화 조성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시장에서 문제가 된 사례를 적극 발굴해 외부가 참여하는 열린 테마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불공정거래 적시 대응체제를 확립하고 대외적으로는 사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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