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문회사 서울인베스트가 코스닥 상장사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투자손실금 2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인베스트는 14일 진성티이씨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손실을 숨기고 분기 실적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하락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진성티이씨에 대해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의 사실여부 및 구제적인 내용을 밝히라며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15일 오전까지다.
이번 사건이 시장의 주목을 받은 것은 첫 증권관련 집단소송이기 때문. 지난 2005년 1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시행이후 집단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허위공시 등의 혐의로 윤우석 진성티이씨 대표 등은 검찰에 형사고발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성티이씨는 지난해 11월14일 3분기에 46억7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가 한 달만에 175억원의 키코 손실을 봤다고 번복했다. 이에따라 3분기 당기순이익은 54억7000만원의 순손실로 전환했다. 허위공시에 주가는 폭락했다.
서울인베스트측은 "이 같은 이유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가 약 8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