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차량을 신차로 바꿀 경우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해주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

대상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 차량을 4월 12일 현재 보유(등록일기준)한 개인, 법인으로 노후차량을 폐차 혹은 팔고 난 뒤 2개월 전후로 신차를 구입 해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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