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LG생활건강에 따르면 공정위원회와 벌인 '다단계 등록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대법원(특별1부)이 공정위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최종 승소했다. 무늬만 방문판매라는 혐의를 벗을 것이다.
이에 따라 LG생활건강을 비롯해 화장품업계는 방문판매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생활건강을 비롯해 주요 화장품업체들은 2007년 8월 공정위를 통해 다단계 영업자로 등록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은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신고는 방문판매업으로 해놓고 실제로 다단계 판매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시 상고했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