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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기 유동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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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대출 확대

조달청이 중소기업중앙회,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과 함께 조달청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게 무담보 지급보증과 수수료 인하, 보증서에 의한 대출을 지원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9일 은행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 기업은행(은행장 윤용로)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보증 및 대출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조달청과 거래할 때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높고, 발급조건 또한 엄격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조달청과 협동조합이 계약한 경우 실제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할인대상에서 제외돼 선급금을 사용하지 않는 주원인이 됐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은 담보없이 조달계약서만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보증수수료도 2.054%에서 1.15%로 크게 인하됐다.

조달우수기술개발업체의 경우 생산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이 우선 대출 되고 담보없이 조달계약서만으로 1.15%의 수수료만 지급하면 된다.

대출금리도 기존 금리보다 0.5%p인하하고, 대출한도 역시 기존 매출액의 2분의 1까지 상향조정됐다. 시설자금 대출도 최고 100%까지 확대됐고 각 영업점에서 3억원까지 추가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대출 평가 역시 간소화해 감정원 시가조사로 대체하고 대출형식도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해졌다.

조달청이 조합과 계약한 경우 조합뿐 아니라 그 소속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 시에도 동일한 우대기준이 적용된다. 이로써 조합과 계약한 2조1658억원에 대한 선급금 지원이 활성화 돼 조합원사가 크게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중소기업이 생산자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과 함께 중장기 R&D 자금 및 시설투자 자금까지 대출지원을 받게 돼 유동성 공급이 크게 확대됐다”며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중소기업의 활력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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