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율 체계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목표기금제 시행과 관련, 목표규모 도달시 예금보험료의 감면방법을 규정 ▲예금보험료율 인하조정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시기(2014년부터) 및 시행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를 예금보호대상에 신규 포함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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