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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복리후생재원 2조원 이상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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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한도 한시적 확대

다음달부터 기업의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부를 복리수생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30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용에 대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약 1조8000억원의 복리후생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위기로 기업의 복리후생감당능력이 축소됐다고 판단, 일종의 비상수단을 강구한 것이다.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그동안 대부만이 가능하던 기금 원금의 25%(1조8000억원)를 내년 3월31일까지 복리후생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다.

또 현재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만을 지출적 복리후생경비로 사용할 수 있던 것이 80%까지 지출할 수 있게 된다.

올해 1조원 출연 시 기존기준 5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3000억원 지출재원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한 예로 누적된 사내근로복지기금원금이 652억원인 S사의 경우, 지출가능재원이 30억원에 불과해 100억원에 달하는 연간복리후생비용 지출이 불가능 했지만 법 개정으로 기업의 추가출연 없이 기존 복리후생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조치는 '한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노사민정 합의 이행의 성격도 갖고 있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긴급생계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 생활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있어 이번 조치가 일정부분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83년부터 도입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및 생활원조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설립하는 기금으로 2007말 현재 1125개 기업에 설치돼 117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약 7조4000억원의 기금원금이 조성되어 있다.

또 기금의 안정적인 복리후생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업 출연금의 50%까지만 지출적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택자금 융자 등 대부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50%는 기금증식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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