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6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박 회장에게서 2004~2008년 4차례에 걸쳐 원화와 달러 등 1억5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같은 시기에 2~3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22일 이 의원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으며, 24일 이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가 언급될 때마다 소환 우선순위 정치인으로 거론돼 왔으며,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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