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故 장자연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녹취록에서 공개된 "너를 죽이겠다(연예계에서 매장시키겠다)"라는 발언에 협박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26일 오전 10시 30분 분당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MBC '뉴스데스크'에서 장자연이 김씨를 '폭력배를 동원해 죽일 사람'이라고 보도한 사실에 대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전체적인 흐름은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폭력배를 동원해 죽일 사람'이라는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고인의 생각이라고 판단된다"며 "녹취록 분석 결과 '죽이겠다'는 말은 있지만 경찰에서는 '연예계에서 매장시키겠다'는 뜻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계장은 또 "'연예계에서 매장시키겠다'는 말은 협박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5일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는 "김씨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겁에 질려 있었던 내용 등 장씨가 자살하기 전에 지인들과 나눈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