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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고지 안해도 보험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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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5년내 치료받지 않으면 가능

다음달부터 보험 가입시 과거 병력(病歷)이나 가족력을 알리지 않았도 가입 후 5년 내에 치료나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으로 보험약관을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보장범위를 확대·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과거 치료기록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해당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계약이 철회될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보험 가입후 5년 내에 치료나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생보사의 CI(치명적 질병)보험 가입시 의무적으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가족력’고지도 의무사항에서 제외했다.

그동안은 CI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집안 내에 부모나 형제가 암 또는 심근경색ㆍ뇌졸중 등 중대한 질병을 앓았던 적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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