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직원 사외이사 선임 불가...비상무이사직 신설키로
서울보증보험이 등기임원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비상무이사직 신설을 골자로한 등기임원 증원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증원안을 확정 할 예정이다.
이처럼 등기임원을 증원하려는 이유는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은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최대주주가 예금보험공사로 돼 있어 사외이사 1인을 예금보험공사 출신으로 선임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외이사로 선임돼 재직해왔던 예금보험공사 직원인 신경식 부장이 지난 7일 임기 만료됨에 따라 신규 이사를 선임해야 할 상황이나 지난 1월 개정된 상법이 2월부터 시행되면서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선임할 수 없게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1월 개정돼 2월부터 시행된 상법 (382조 3항)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의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사외이사가 될 수 없게 돼 있다"며 "즉 최대 주주 및 회사의 이해관계자는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개정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반면 사외이사 수가 전체 이사 수의 절반을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에 따라 사외이사 1인을 별도로 신규 선임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사외이사 후보는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예금보험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은 상법 개정으로 예보측 인사의 사외이사 선임이 어려워진 만큼 비상무이사직을 신설해 운영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9명의 등기임원이 1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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