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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첫 공판, 증인 주장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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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첫 공판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경제학자, 정부 관료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박씨 글의 허위 여부, 외환 시장 영향력 등에 대한 주장과 진술을 이어갔다.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박씨가 지난해 12월29일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올린 글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미 정부가 외환 물량 조정 등의 방법(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연말 환율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조성 돼있었다"며 이같이 밝히고 "불과 몇시간 뒤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까지 게재한 만큼 박씨의 글이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박씨가 글을 올리기 한참 전에 OECD가 한국 측에 '외환 개입을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 수준에서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이 말은 한국 외환 당국이 박씨가 글을 올리기 전부터 외환 시장에 미세조정 이상 개입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박씨의 글이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하루 뒤인 30일 외환 거래량과 환율이 동시에 증가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30일 외환시장을 보면, 거래량은 늘었으나 환율은 오히려 내려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래 연말 달러 매입은 모든 수요자들이 기다리는 일"이라며 "이로 인해 거래량이 늘었으나 당국이 외환을 푸는 등 개입을 해서 환율이 안정됐던 것인 만큼 거래량 하나만 가지고 박씨의 글이 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한국은행 외환팀장은 이에 대해 "기관이나 기업에는 별 영향이 없었지만 개인에게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며 "그 영향이 (박씨가 글을 올린)당일에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회술했다.
 
이 팀장은 "기관이나 기업들은 박씨의 글을 무시했을 것이기 때문에 별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하고 "30일에도 시중 은행 지점들로부터의 외환 매입 수요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ㆍ기획재정부 등 외환 당국 주재로 26일 열린 시중 은행 외환담당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달러 매입 금지에 대한 압박이 없었냐는 지적에 대해 이 팀장은 "그날 회의는 변동환율제로 통화 시스템이 바뀐 지난 1980년대 이후부터 필요에 따라 모여 이루어진 관례적 회의"라며 "환율 안정에 대한 공감대도 있었던 상황에서 시중 은행들이 당국의 요청을 압박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다른 검찰 측 증인인 손모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 또한 "연말에 외환 거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 한다"면서도 "박씨 글이 (외환 시장에)영향을 안 미쳤다고는 못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해 7월과 12월, 인터넷 포털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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