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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얼룩진 ‘한류월드’…이번엔 불법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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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경기도 공무원 상대 불법 로비 정황 포착

경기도가 ‘한류’열풍을 바탕으로 야심차게 고양시에 조성하고 있는 한류월드(옛 한류우드)조성사업이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경기도는 특히 공급공고요건에 맞지 않고 관계법에도 어긋나는 P컨소시엄에 한류우드1구역을 조성원가보다 싸게 특혜공급한데 이어 한류월드 홍보수주와 관련해 불법 로비가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한류월드 조성사업 관련해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경기도가 고양에 조성하는 한류월드(옛 한류우드) 사업을 둘러싸고 정치인과 경기도 고위 공무원을 상대로 불법 로비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류우드 용역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인쇄물 광고업체 S사 대표 정모(49)씨를 구속했다.

정 씨는 2006년 경기도 고양 관광문화단지 개발사업단이 발주한 한류우드사업 홍보 용역을 맡도록 도와준 댓가로 홍보 대행업체 A사 대표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해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씨가 실제로 용역수주를 위해 로비를 벌인 정황과 진술을 확보하고 정 씨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은 전직 국회의원이나 경기도 공무원, 관련기관 임직원 등이 있는지, 이들이 용역발주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외투기업에 등록하지 않지도 않은 P컨소기엄에 조성원가보다 싸게 한류우드 1구역을 공급하는 특혜를 줬다.

또 경기도는 공급대상자 선정 후 매매·임대차계약 체결 기간을 2006년 3월 20일∼4월 14일까지로 공고했음에도 1개월이상 지난 같은해 5월 11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P개발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로인해 최근 경기도가 ‘한류우드’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개칭한 ‘한류월드’마저 비리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한편 한류우드 사업은 경기도가 2조6000여억원을 들여 고양시 장항동 일대 99만4000여㎡에 콘텐츠 지원시설, 테마파크, 호텔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명칭이 지난달 한류월드로 바뀌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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