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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분당(경기)=임혜선 기자]고(故) 장자연의 피해 사실 폭로 문건이 사실상 자필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사건의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 7일 자살한 탤런트 고 장자연이 성상납을 강요받고 폭행 사실이 언급된 문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분당 경찰서 오지용 형사과장은 18일 오전 5차브리핑에서 "KBS 제출문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필적감정결과 '자필문건 복사본 4매와 고인의 노트 필적은 동일필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필적의 미세한 특징을 분석할 수 없는 사본이어서 명확한 결과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인의 소속사 김모 전대표에 대해 체류국에 인도요청 협조 의뢰했다.
오 과장은 "김 모씨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상태로 지난해 12월 2일 일본 출국 후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다"며 "김 모 씨에 대해 체류국 상대로 인도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이어 "지난 17일 오후 6시 20분경 유족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문건 소유자 유 모씨 등 3명을 명예훼손으로, 분석내용과 관련해 4명을 고소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분당경찰서 오지용 형사과장과의 일문일답.
-어제 수사 상황은 어떤가
▲KBS 제출 문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필적감정 결과 '자필문건 복사본 4매와 고인의 노트 필적은 동일필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필적의 미세한 특징을 분석할 수 없는 사본이어서 명확한 논단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인의 소속사 김 모대표 인도요청 협조 의뢰는
▲김 모씨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상태로 지난해 12월 2일 일본 출국 후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다. 김 모 씨에 대해 체류국 상대로 인도요청을 했다.
-김모씨 자택 압수물 분석 결과는
▲김 모 전 대표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폰 등 15점을 분석했다. 필름 7통을 현상한 결과 과거 소속 연예인 사진들이었다.
-유족들, 문건소지자 유 모씨 고소
▲지난 17일 오후 6시 20분경 유족이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건 소유자 유 모씨 등 3명을 명예훼손으로, 문건 분석내용과 관련해 4명을 고소했다. 피고소인 7명이 적시돼 있었으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밝힐 수 없다.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성명 확인은 불가능하다.
-고소 내용은
▲고 장자연 유족은 유모씨 등 4명은 성 상납 강요 등 진위를 알 수 없는 내용을 유족의 뜻에 거스르며 언론 등에 공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작성한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7명의 명단은 누구의 협조를 받았나
▲변호사의 협조를 받았다.
-수사는 어떻게 하나
▲분석 내용과 관련된 고소는 유족들이 원본이나 사본 첨부 없이 기억을 떠올려 진행한 것이다. 추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문건내용 조사와 같은 맥락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문건 내용에 대한 수사 방향은
▲자살 경위와 문서 유출 그리고 문건 내용으로 나눠서 수사를 진행하겠다.
-자살 경위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고인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자 3명을 수사했고 채권 채무관계 2명을 수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울증 외에 자살에 이르게 된 동기를 아직 찾지 못했다.
-문서 유출
▲문서 소각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 5명의 조사를 완료됐다. KBS에서 보도된 것과 같은 타다 남은 종이 조각이 있을 수 없다고 전원 일치했다.
-KBS와 CBS 노컷뉴스의 문서 입수 경위
▲최초 노컷뉴스에서 보낸 답변서는 입수 당시 2명의 다른 소속 기자가 확인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KBS에서의 입수는 쓰레기 봉투에서 종이 조각을 수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경찰이 확인한 사실과 다르다.
-전 매니저 유 모씨의 핸드폰 통화내용을 확인한 결과는
▲직업 특성상 많은 통화가 있었지만 문서 유출 시점과 관련, 2명의 기자와의 통화내역이 있어 이에 대한 자료를 입수해 현재 확인 중이다.
-유 모씨 재소환 계획은?
▲결정된 바 없다.
-문서에 게재돼 있는 관계자 명단을 현재 경찰이 갖고 있나?
▲현재 갖고 있지 않다.
-KBS에서 지워서 넘긴 것으로 아는데
▲일부 진술 통해 명단을 갖고 있다.
-명단은 명 몇인가
▲확인해 줄 수 없다.
-관계자 소환은
▲추후 결정되면 밝히겠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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