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련 규제가 어려워진다. 반면 국민들의 토지 이용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먼저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위 제한 심의요청시 해당 기준을 자체 심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규제보고서의 작성주기도 2년으로 단축했다.

여기에 토지규제 평가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에 문화재청 및 산림청 관계자를 추가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6일 공포(1.13 국회통과)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토지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행위제한강화 심사 기준에 구체성, 집행가능성 및 투명성을 추가하고,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요청시 해당 기준을 자체 심사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지역·지구의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규제보고서의 작성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규제보고서의 최초 평가시기도 2006년 6월~2010년 12월까지에서 2009년 12월까지로 1년 단축했다.

여기에 매년 실시되는 행위제한내용 평가에 절차의 합리성도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토지규제 평가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에 문화재청 및 산림청 관계자를 추가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규제안내서 작성대상을 현행 전체시설(268개)로 확대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제공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축법상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도로'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표시 등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6월까지 개정할 예정(시행령은 8월 시행)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를 높여 국민의 토지이용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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