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이 130조원에 육박하자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사들이 단기 부동 자금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나섰다.

금융 당국은 MMF 자금이 은행 예금 위주로 운용되는 MMF 본연의 왜곡됨을 막기 위해 채권과 기업어음(CP)에 최소 40% 투자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 자산운용사들은 은행 위주의 법인 MMF 자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수익률이 떨어지게 돼 기존 MMF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MMF 시장 건전성을 위한 덩치 줄이기에 합의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MMF 운용시 채권과 기업어음(CP)에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현철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일부 MMF에서 은행 예금 위주로 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중 단기자금이 MMF를 기반으로 금융권내에서만 순환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증권 최소투자비율을 40% 이상으로 정한 것에 맞춰 유동성이 높은 국채 편입을 쉽게 하고, 향후 국채 발행 증가시 '구축효과'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시중 부동화 자금 현상이 심해지면서 MMF 수탁고가 급증하자 자산운용사들은 향후 3개월간 법인MMF 수탁고(연기금 자금 제외)를 최고치 대비 약 15% 감축해 50조원 수준으로 유지키로 결의했다.

자산운용사 사장들은 지난 13일 머니마켓펀드(MMF) 수탁고 급증에 따른 선제적인 위험관리 강화 필요성을 깨닫고 긴급회의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자대상 자산의 잔존만기가 70일을 상회하는 일부 법인MMF의 잔존만기를 일정 기간 70일 이내로 관리키로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향후 금리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단기금융상품간의 급속한 자금이동에 따른 시장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단기금융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존 개별 운용사 차원에서 진행됐던 법인MMF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 추세가 확대됨으로써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단기자금의 쏠림현상을 완화해 단기금융시장의 불안요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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