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협력업체의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상우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불구속기소됐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신 전 총재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총재는 청탁과 함께 KTF의 협력업체인 W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2008년 9월까지 약 3년간 76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총재는 또 같은 기간 동안 아들을 W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급여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을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KTF 비리 수사 과정에서 조영주 전 사장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신 전 총재가 청탁성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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