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노인에 대한 입소·장례 수탁을 거부한 복지시설에 대한 벌칙규정이 폐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벌금 50만원은 너무 과도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한 것이다.
또 노인복지주택 설치자의 입소부자격자에 대한 분양·임대 뿐 아니라 양도 등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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