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율참여 원칙 변질…산하기관 급여일정부분 일괄각출

경제 침체 장기화로 위기가정에 희망의 빛이 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이 강제성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가 직원들에게 무한돌봄사업 참여신청서 작성을 독려하는가 하면 아예 월급여의 일정부분을 일괄적으로 무한돌봄사업예산에 이체토록하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경기침체로 위기에 처한 도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기부를 받고 있다.

이재율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 침체로 위기에 처한 가정의 고통을 공무원들도 분담하기 위해 자발적인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참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기부는 사업 담당부서인 복지정책과에 신청하면 회계과에 통보돼 급여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희망하는 공무원들은 금액과 기간을 정해 자발적으로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모금은 사업 담당부서인 복지정책과에 신청하면 회계과에 통보돼 급여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금액과 기간을 정해 신청하면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부터 기획조정실 189명을 대상으로 시작된 첫 모금에는 현재까지 116명이 신청, 61%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무원들에게 무한돌봄사업 참여 신청서를 돌리는 등 반강제적으로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면 자신의 급여통장에서 자신이 직접 무한돌봄계좌로 이체해야 하지만 신청서에 이체금액을 적도록 했다.

공무원들은 신청서에 이체금액을 신청서에 적도록한 것은 반 강제적 참여유도라는 지적이다.

도의 한 공무원은 “실·국별 현황에 개인별 금액까지 올려 개인사정이 좋지 않아 성의껏 금액을 내는 사람은 돈내고도 무척이나 자존심 상하고 당황스러워 인민재판을 받는 심경이었을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또 다른 공무원도 “말은 자유지만 강한 압박으로 동료들을 몰고 갔다”면서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하기관들은 아예 일괄적으로 일정금액을 무한돌봄사업 예산에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시공사는 임원진이 솔선수범해 기본급의 5%를 반납하기로 했고, 1ㆍ2급 간부는 3%, 3급 이하는 2%를 반납키로 하고 10억원을 무한돌봄예산에 기부했다.

경기도는 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를 기부한 공무원들의 명단과 액수를 공개했다가 직원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삭제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무한돌봄은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생계비의 경우 1인당 21만8천 원, 의료비와 교육비는 무제한이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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