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9일 비정규직법 개정의 정부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정규직법 정부입법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마지막 조율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그동안 당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공감대를 이뤘다"며 "현재 정부가 비정규직법이 반드시 개정된다는 시그널을 현장에 전달해 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따.

그는 "비정규직법 개정 작업이 7월 이전에 마련되야 대량실직 사태를 면할 것 아니냐"며 "하루 빨리 비정규직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 국회에 법안은 제출한 뒤 속전속결로 6월까지 개정안 처리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시자 의원입법키로 방향을 바꾼 뒤 한나라당에게 공을 넘겼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말도 안된다"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무리가 있다고 인정한 상황인데 정부가 이런식으로 나서는 것은 책무를 잃어버린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는 변화없다"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가 계속 연장의 꿈을 버리고 있지 못한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노동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일 뿐"이라며 "정부가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총력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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