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돼있으면 형사소추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련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위헌결정이 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1항의 내용 가운데 기소를 면할 수 없는 단서 조항에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중상해 기준에 대해서는 판례와 외국 입법사례, 학설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로 개별 사안에 따라 타당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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