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재촉 이메일 파문'과 관련, 신영철 대법관은 6일 "법대로 하라고 한 것을 압력이라고 하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은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히며, "헌법재판소법 42조 1항을 보면 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 진행을 정지하게 돼 있지만 나머지 사건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법원의 명령"이라며 "그런 취지를 보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이 대법원장의 지시였냐는 질문에 신 대법관은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야간집회 위헌제청 사건과 관련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만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저로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말 수차례에 걸쳐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촛불재판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이메일을 보내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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