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MBC '뉴스데스크' 신경민-박혜진 체제 확정";$txt="MBC '뉴스데스크'의 박혜진 앵커";$size="440,661,0";$no="2008031710251335447_4.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지난 4일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 보도한 MBC 시사보도프로그램에 제재조치를 내린 데 대해 MBC가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MBC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지난 해 말 방송법 개정에 찬성하는 한 시민단체가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라며 "MBC는 심의과정에서 진술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MBC는 이어 "방통심의위에서 방송법과 방송심의 규정에는 보도의 객관성, 공정성 조항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여론형성 등의 공적책임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MBC 기자회는 5일 "방통심의위는 정치심의를 중단하라. 이번 제재조치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4일 "MBC '뉴스 후'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MBC '뉴스데스크' 경고를, '시사매거진 2580'에 대해서는 권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MBC는 이날 발표한 같은 성명에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와 관련, 제작진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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