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업무영역 대폭 확대
신용평가 업무영역의 확대로 신용평가기관들이 국제적 신용평가사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5일 한신정평가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 3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업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신용정보업법은 과거와 달리 신용평가 대상을 포괄주의로 변경했다.
개정전 법에서 신용평가의 업무 범위는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상환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신용평가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 및 신용공여 등에 대해 그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과 기업·법인 및 간접투자기구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 종전의 유가증권은 물론이고, 신용평가사들이 관행적으로 해 오던 발행회사 신용등급, 유동화익스포져 등급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한신정평가는 "신용평가업무에 '기업·법인 및 간접투자기구 등의 신용도평가'가 포함돼 바젤Ⅱ시행에 필요한 발행자 신용등급평가(Issuer Rating)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국내 신평사가 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국가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황창선 한신정평가 소속 변호사는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그 동안 국내 신용평가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 법적 규제가 해소됐다"며 "다양한 평가수행을 통해 향후 글로벌 신평사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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