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부동산중개업자 신분증 착용 의무화
성동구에 이어 양천구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신분증 착용을 의무하하기로 했다.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내 1107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신분증을 착용하고 중개 업무를 해야 한다.
구는 4월부터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의뢰인과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경우에는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착용하고 중개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은 현행법상 단순 보조만 하게 돼 있음에도 중개의뢰인 입장에서 볼 때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해도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중개보조원인지 구별이 어려웠다.
이에 양천구는 등록된 중개업자는 중개행위 시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고 근무케 해 부동산 중개의뢰인에게 등록된 중개업자임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했다.
앞으로 명찰착용제가 정착하게 되면 중개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점국 부동산정보과장은 “명찰착용제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회복에도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리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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