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비위생적인 관리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건강보호 및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지난 2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어린이집 3만2천여개 중 2156개소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으로 비위생적인 관리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6개 보육시설에 대해 현장 개선 조치와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졌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 결과 대다수의 어린이집 위생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가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지도하고 개선 조치했다고 말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7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6개소 ▲위생취급 기준 위반 행위 1개소 ▲보존식 보관 및 시설기준 등 위반 12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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