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3.3㎡당 5000원 정도 하락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월1일 기준으로 기본형건축비를 0.11%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란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건축비로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매달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되며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번에 기본형건축비가 0.11% 인하된 것은 철근, 동관 등 재료비 하락률이 노무비 상승률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변경된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주택사업(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건축비(지하층+지상층)를 산정해 보면 공급면적(3.3㎡)당 기본형건축비는 470만8000원(2008년 9월 1일 기준)에서 470만3000원으로 약 5000원 하락한다.

세대당 기본형건축비는 1억5978만원(2008년 9월 1일 기준)에서 1억5962만원으로 약 16만원 하락하게 된다.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액은 약 0.04~0.06%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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