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오리온과 해태음료 등 5개사 11개 제품의 유통 및 판매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지난 24일 발표한 멜라민이 검출된 (주)엠에스씨 사의 피로인산제이철을 사용해 생산한 6개 회사 12개 제품에 대한 추적 조사 및 수거 검사 결과, 오리온과 해태음료 등 5개사 11개 제품은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유통 판매 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태음료 과일촌씨에이 포도, 오리온 고소미·고소미호밀애·고래밥 매콤한맛·고래밥 볶음양념맛·왕고래밥 매운떡 꼬치맛·왕고래밥 양념맛, 삼아인터내셔날 닥터유 골든키즈100%(판매:오리온), 대두 식품 복분자 플러스 양갱, (주)에스엘에스 미니막스멀티 비타민&무기질(딸기맛, 포도맛) 등은 이날로 유통·판매가 가능해졌다.
반면 24일자로 압류(유통ㆍ판매금지)된 (주)동은FC의 멀티믹스 분말에서는 멜라민이 6.4ppm 검출됨에 따라 유통기한 2009년 10월 1일까지의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했다. 피로인산제이철이 약 43% 함유된 멀티믹스 분말은 전량 납품되는 원료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은 아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완제품 A를 100으로 봤을 때 첨가된 '피로인산제이철'의 양은 극히 미량인 0.01~0.05% 정도"라며 "이번에 완제품들을 검사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앞서 지난 24일 독일 기업 CFB(CHEMISCHE FABRIK BUDENHEIM KG)이 스페인 공장에서 제조한 '피로인산 제이철'에서 8.4~21.9ppm의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이 첨가물이 사용된 오리온, 해태음료, 동아제약의 과자류와 건강식품 등에 대해 잠정적인 유통 및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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