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톈신시(航天信息)주식유한공사(600271)와 자회사인 항톈신시시스템공정유한공사가 베이징(北京)시과학기술위원회, 베이징시 재정국, 베이징시 국가세무총국 등이 공동으로 발급하는 하이테크기업 인증서를 받았으며 3년 동안(2008~2010년) 소득세율 15%의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고 26일 상하이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중국에서 하이테크 기업으로 인정받을 경우 기업소득세의 일반세율인 25%보다 크게 낮은 15%의 우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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