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금융경색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책은행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 및 관련 규제 완화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26일 열린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민간투자사업심위원회 등을 통해 확정된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새로 착공하는 민자사업에 대해 특별융자 등의 방식으로 3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산업은행의 특별융자로 1조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한도 또한 기존 2000억원에서 30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총 2조원 규모의 추가보증이 이뤄진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민자사업의 조달 금리가 0.5%포인트 이상 상승할 경우 금리부담의 60~80%를 부담하는 등 급격한 금리 변동의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토록 했다.

민자사업의 구상에서 착공까지의 기간을 학교, 군숙소 등 소규모 시설은 30개월에서→12개월로, 도로 등 대규모 시설은 32개월에서→16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간이 민자적격성검사를 도입하고 주무관청의 협상 사전준비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협상 중 문제가 없는 구간에 대해선 협상기간 중 실시설계를 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기간 단축시엔 공기단축 기간의 2분의1 범위에서 운영기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완화 차원에선 사업자가 직접 투입해야 할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10~25%에서 5~10%포인트 인하해 투자재원 부담을 줄이도록 했고, 출자자 변경절차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지자체와 주민 등의 요구로 불가피할 경우엔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에 자율 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휴 민간자금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기반시설 조기 확충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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